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마윈 '전통경제와 인터넷 융합이 30년 성패 가름'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16:24

최종수정 : 2015년05월21일 18:22

[뉴스핌=이승환 기자] "앞으로 비즈니스 성공기회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 인터넷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달려있다. 인터넷 경제라는 '개념'과 '실물경제'가 완벽히 융화 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마윈 알리바바 그룹회장은 최근 중국 녹공사(綠公司) 연례회의에 참석해 "1·2차 산업혁명이 50년에 걸쳐 완성된 것처럼, 20년전 시작된 인터넷 혁명도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마윈 회장은 "15년전의 생각이 현재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듯, 지금의 생각과 행동이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출처=바이두(百度)>

그는 먼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기술혁명)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1,2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혁명은 내적 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변화에 대해 인터넷혁명, 정보혁명, 디지털혁명 등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일맥상통한 점은 사람의 지혜를 확장하고 세상을 좀 더 좋게 컨트롤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차 기술혁명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멀리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었다면, 이번 혁명은 경제시스템 발전과 새로운 제도를 위한 한 사회의 내적 충돌로 나타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혁명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변화"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과 경제체제의 결합을 강조했다. 지금의 전통적 경제시스템과 인터넷 기술을 완벽하게 융화시키는 데 향후 비즈니스의 30년 성패가 달렸다는 것.

마윈 회장은 "이번 기술혁명을 통해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지금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터넷 기업들을 맞이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충돌과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말하고,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더불어 지금의 경제체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라며 "인터넷과 경제체제를 결합하는 데 앞으로 큰 기회가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특히 인터넷 경제라는 '개념'과 '실물경제'를 완전하게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을 뜻하는 O2O(Online To Offline)에 대해서는 잘못된 명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준에서 O2O를 강조하는 것은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날개 달린 호랑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O2O는 전통적 형태의 경제시스템이 어느날 갑자기 혼자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이 단순한 결합으로 성장코자 하는 회사는 3년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그 3년도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융합과 통합의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완벽하게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터넷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윈 회장은 이날 인터넷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기업이 더 오래, 더 잘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이 되어야 하는 데, 이는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명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조직, 사람,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업이 체제를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사람, 사상, 문화의 진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