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그대 방송사(SBS)측 "우리와 협상한다고? 우리는 판권 없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직배양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256번째로 등재된 것으로, 원료로 사용될 때 '사전검토'를 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별그대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에 대해선 우리는 방영권만 갖고 있다. 화장품 등 이 드라마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드라마 제작사(HB엔터테인먼트)와의 판권계약 등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SBS)
이상은 지난 20일 뉴스핌이 <에이씨티, 무리한 신규사업…속속 드러나 는 문제점들> 제하의 기사보도 후 재차 확인된 사실(팩트)이다. 하지만 에이씨티측은 계속된 말바꾸기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일부 언론은 산삼배양근이 식품이기 때문에 산삼배양근은 물론 산삼배양기도 식약처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없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신규사업인 마스크팩에 대해서도 판권이 없는 연예기획사가 아닌 판권을 갖는 방송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회사측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20일 회사측이 일부 매체를 통해 해명한 두 가지 이슈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에이씨티는 일부 매체에 전달한 '반박자료'를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산삼배양근은 허가가 필요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가를 받은 다른 업체의 산삼배양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가가 필요없는' 식품에 대해 '허가받은' 배양근을 사용하겠다며 스스로 논리를 뒤집었다.(보다 정확히는 '허가'가 아닌 '사전검토'다. 식약처 '허가'라는 표현은 에이씨티측이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였다.)
물론 가정에서 소량씩 배양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각 개인들에 조직배양기와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조직배양삼, 나아가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려는 회사측 입장에선 사전검토가 필요하다.(에이씨티는 지난 6일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통해 산삼배양근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장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조직배양삼을 제조하는 모 업체(에이씨티는 이를 B사로 지칭하는데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서 공급받아 팔겠다고 해명했지만, 회사측이 최근 밝혔듯 에이씨티는 자사 스스로 조직배양삼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산삼배양근과 산삼배양기의 식약처 사전검토 혹은 허가 여부에 대해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전일 한 매체 기자가 전화해 다른 정황설명 없이 산삼배양근 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요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나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산삼배양근 기기의 경우 농가에서 농산물을 잘 자라게 하는 기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게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의미도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다만 "조직배양삼이 식품이라고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허가체계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를 원료로 사용한다면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 담당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앞선 뉴스핌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배양삼의 경우 원료로 사용될 때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했고 "이는 식품공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식약처가 제공하는 식품공전(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1.jsp)에 따르면 조직배양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256번째로 올라와 있다. 이와 함께 조직배양삼의 경우 '조직배양 방법은 사전검토를 요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에이씨티 측 역시 또 다른 언론을 통해 기존에 사전검토를 마친 산삼배양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중인 신규 산삼배양근은 산삼배양기 출시 전에 식약처로부터 사전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에이씨티 측이 개최했던 기업설명회(IR)에선 관련내용이 보다 자세히 소개됐다.

결국 회사 측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선 '사전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다. 회사 측 역시 식약처의 사전검토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식약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산삼배양근의 원활한 공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IR에선 산삼배양기의 중국 진출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정 팀장은 "중국의 4개 국영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공상은행에서 VIP회원들에게 심마니 배양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걸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19일 대표이사 등이 중국 쪽을 방문해 계약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기 매입수량은 지금 만대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기관투자자가 "공상은행과 미니멈(Minimum) 개런티에 대한 협의는 된 건지 아니면 단순한 회사 측 목표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회사 측은 "저희한테 요청한 수치는 더 많지만 우선 그만큼만 하기로 했다"며 "판매가는 대당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대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에이씨티는 중국 공상은행과의 계약만으로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에이씨티가 지난해 연간 올린 매출액은 185억원. 사실상 투자자들이 솔깃할 만한 정보다.
이번에 지적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회사 측이 공개 기업설명회 자리서 언급한 대로 지난 19일 중국 공상은행과 진행된 협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인기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마스크팩 출시 역시 IR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식 전달됐다. 당시 회사측은 5월께 드라마 제작사와 판권계약을 마치고 7월 마스크팩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드라마 제작사와의 판권 계약에 대해선 "성사단계"라고 답했다. 계약방식에 대해선 일정기간 로열티(loyalty)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때 추후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가지않겠냐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취재 당시 에이씨티와 관련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밝힌 별그대 드라마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드라마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사와의 논의를 거쳐야하는 게 맞다"고 답하면서 "다만 담당자가 현재 해외출장중이어서 계약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법적인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전일 에이씨티측이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방송사와의 판권계약 협상건도 확인결과 사실관계가 달랐다.
SBS 관계자는 "별그대 드라마에 대해선 우리에게 판권은 없고 방영권만 있다. 화장품 등 이 드라마를 이용한 상품제작·판매와 같은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면 드라마 제작사(HB엔터테인먼트)와의 판권 계약 등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