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5월19일 오후 3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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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체적인 판권계약도 없이 인기 드라마를 활용한 마스크팩 제작에 나선다고 홍보를 해오다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말바꾸기를 시도하는 등의 행태도 보였다.
앞서 에이씨티는 지난해말부터 4~5개월동안 주식시장 내 화장품테마를 타고 주가가 4배 가량 급등했는데, 이 배경에는 화장품 사업과 함께 추진해온 신규사업인 산삼배양기사업과 마스크팩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에이씨티가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회사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심마니에 사용되는 산삼배양근(조직배양삼)이 국내외 공익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독성, 유전자조작이 없다는 것을 검증받았고, 식약처로부터 식품사용가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11월엔 산삼배양기 '심마니'를 개발·출시했다며 서울 코엑스에서 총판 모집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산삼배양기는 물론 산삼을 배양하는 데 쓰이는 원료인 산삼배양근 역시 아직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배양삼을 팔기 위해선 '사전검토' 과정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와 관련해 사전검토 민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는 곳은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관련서류를 질의했던 기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전검토'란 식약처로부터 판매 이전에 해당 원료에서 각종 유해물질 등이 불검출됐다는 판정을 받는 과정인데, 같은 종류의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건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에이씨티 측은 "같은 성분인 다른 회사의 조직배양삼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연구소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보섭 에이씨티 대표는 "조만간 조직배양삼 사전검토를 받을 계획이었다"며 "산삼배양기 출시 전 사전검토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회사 측은 또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조직배양삼의 공익기관 검증 내역'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총판 모집 설명회에 설치됐던 산삼배양기도 완성본이 아닌 모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출시됐다던 산삼배양기는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총판 계약을 한 개인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설명회에서 사용된 산삼배양기는 작동이 가능한 목업(mockup)제품"이라며 "산삼배양기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디자인, AS 등을 고려해 현재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완제품은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목업제품이란 일반적으로 디자인 평가를 위해 만들어지는 실물 크기의 정적 '모형'이다. 또한 특허청 확인 결과, 특허출원 역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안은 아닌 상황.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 '등록'과는 달리 발명가가 신청을 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씨티는 이 같은 사업 준비과정이 부족했음에도 최근까지 각종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산삼배양기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에이씨티는 지난 6일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IR에서 오는 9월 산삼배양기의 중국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자의 관련 질의에 "국내 본격 출시에 앞서 중국 공상은행으로부터 산삼배양기 1만대 선주문을 구두계약을 통해 받았다"며 "공상은행이 VIP고객 선물용으로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사 측은 현재 이 대표가 중국 공상은행과 관련 계약 추진을 위해 현지 체류 중이라고 답했다.
에이씨티가 '앞서가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이미지를 활용한 마스크팩 제작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
회사 측은 최근 IR장에서 해당 드라마 제작사와 로열티 방식으로 판권계약을 했다고 기자에게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작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장품 업체와 관련 계약이 성사된 건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사와는 판권 계약을 맺은 바가 없고 판매처와 단순 판매계약을 맺은 것인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 됐던 것 같다"고 이후 말을 바꿨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