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자문업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자산운용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투자자문 업체를 말한다.
현재 등록자본금 5억원을 갖추고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경우 자문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온라인, 오프라인 등)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활성화돼 있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요건을 총족한 경우 온라인 투자자문업도 적극적으로 등록해 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 비교와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아닌 핀테크기업을 활용해 외환 송금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