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있는 전·월셋집 가운데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전세나 월세를 놓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체 전·월셋집의 4%대인 것으로 조사된 것.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과 재산이 노출될 수 있는데다 5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것을 다주택자들이 꺼리고 있어서다.
20일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 연도별 임대주택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월셋집 약 834만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170만8716가구로 전체의 20%로 집계됐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의 대부분은 부영과 같은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만7653가구. 전체 전·월셋집의 약 4.3% 수준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약 26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3.28%였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 각종 혜택이 생겨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임대주택 등록이 부진한 것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서다. 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유 주택수와 임대소득과 같은 재산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는 점 때문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이상 주택을 임대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되면 단기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단기 매매를 하면 감면된 세금을 모조리 다시 내야할 뿐 만아니라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임대 운영하는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의무 임대 기간을 두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 내려진다"며 "음식점 허가를 받아도 장사가 안 되면 사업을 접을 수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처벌이 과하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임대주택 등록이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5년 의무임대를 한 임대사업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을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도 적다. 정부가 주는 임대등록 혜택이 사업자 입장에선 큰 이점이 없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등록을 안 해도 위법이 아닌데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나 스스로도 못 느낀다"이라며 "부가세 몇푼 아끼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다주택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