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 개혁] 여전히 국민연금 보다 좋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15년05월11일 16:10

소득대체율·수익비 등 공무원연금이 더 높아

[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좋다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같은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합의문에 넣은 것은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다.  

내는 돈(보험료) 대비 받는 돈(연금)의 비율인 수익비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는 게 드러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수익비가 2.08배다. 보험료를 월 100만원씩 내고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현재 수익비는 1.2~1.5배 정도다. 100만원을 내면 120만~15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은 현재 60%가 넘지만 국민연금은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수익비가 7급 공무원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임용자의 경우(20년이상 재직자) 수익비는 2.35~2.47배, 2006년(10년이상) 임용자의 수익비는 1.6~1.74배,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1.42~1.6배로 나타났다. 오래된 공무원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높은 반면 신규 공무원일수록 낮아진다.

여야가 지난 2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여러 모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 저급여'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실시됐다. 국민 연금(1988년)보다 무려 28년이 빠르다. 공무원연금은 당시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박봉이었기에 정부는 '조금 내고 노후에 많이 받는' 연금 설계를 통해 공무원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같은 배경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이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때문에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 매년 급여 부족분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고 있다. 올 한해에만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만 3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여야 정치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우선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된 소득대체율만 보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큰 차이가 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급률 1.9%에 가입기간 33년을 곱한 62.7%정도다.지급률이 1.9%에서 1.7%로 떨어지면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현재의 62.7%에서 향후 56.1%로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소득 대체율이 현재와 거의 비슷한 61.2% 정도가 됐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0% 정도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도로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는개혁안이 마련됐다. 이 40%를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절감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다시 50%로 높이자고해 논란이 됐다.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낮다. 실무기구는 기여율을 향후 5년에 걸쳐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현재 기여율은 9%다. 실무기구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적자를 막으려면 현행 보험료 9%를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도 공무원연금이 높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2.08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격차로 인해 그동안끊임없이 불평등 논란이 있어왔다. 실무기구는 이같은 불평등 논란을 의식해 수익비를 향후 1.48배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유경준 KDI 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때 국민연금은 재정문제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제도 초기에 미래를 위해 대폭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한 반면, 이미 재정적자가 발생해 적자보전금 형태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제대로 된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