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토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내부통제·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 등을 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운영 방안은 테마(부문, 현장)검사를 통해 연중 집중 점검키로 했다.
ELS와 해외채권의 경우, 투자 권유 및 판매절차 준수·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판매 사후확인절차·판매실명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채권매매는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채권파킹'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전자산배분명세서 작성·공정배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여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간 채권 부외거래 등 사전자산배분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검사대상이다.
고객의 주문정보·내부의사결정 내용·분석보고서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자기매매,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도 검사키로 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자체감사 소홀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