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이달부터 실물 없는 단독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본인인증 후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은 물론 유심(USIM)과 애플리케이션(App) 모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해 모바일 카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독 모바일카드란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원의 스마트기기로 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단독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시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또는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택일하면 된다.
카드사는 기존 실물카드 발급시와 동일한 발급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 기기 여부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단독 모바일카드는 최대 2주간의 시간이 걸렸던 실물카드와 다르게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된다.
또한 이번 단독 모바일카드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방식 뿐만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발급·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 및 애플 IOS 전용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유심 모바일카드는 NFC 기능이 탑재돼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단독 모바일카드는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단독 모바일카드(모바일전용)는 추후 동일한 실물카드로 발급이 불가하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BC카드와 신한카드가 단독 모바일카드 개발을 완료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