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전 의원이 2012년초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한전KDN 직원 500명의 명의로 후원금 18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 의원은 2013년초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해당 법안 발의로 수익 감소를 우려한 한전KDN가 이를 막기 위해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소신껏 법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