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카타르 투자청(QIA)이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72’ 빌딩을 매수하겠다는 의향서(LOI)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남기업은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처리 권한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다. 경남기업 채권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랜드마크72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매각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가격이 쟁점으로 카타르 투자청은 미화 6억~8억달러로, 우리 돈 6400억~86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면 매각이 성사되지만, 양측의 원하는 가격에 차이가 큰 편으로 매각 성사 가능성이 큰 편이 아니다.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의 감정평가액이 1조원인데다 그동안 PF 원금과 이자비용으로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된 만큼, 매각 마지노선을 1조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랜드마크72의 감정평가액은 ‘7000억원’대로 나왔다. 게다가 호텔 건설에 추가 비용도 필요하다. 경남기업이 원하는 1조원대는 모든 금융비용을 청산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만일 5월 초까지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를 매각하지 못하면, PF 대주단이 매각 권한을 쥐게 된다. 랜드마크72의 소유자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경남비나로 경남기업의 손자회사다. 경남비나의 모(母)회사는 경남기업의 자(子)회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다.
따라서 랜드마크72의 경남비나에 대출해준 우리, NH농협, 신한은행 등 15개 금융회사로 이뤄진 PF 대주단이 1순위 채권자다. 경남기업 채권단은 2순위인 셈이다.
게다가 베트남 현지 법에 따라 경남기업 채권단은 랜드마크72에 대한 담보권을 갖지 못한다. 대신 PF 대주단이 현지 법에 따라 역외대출(offshore loan) 담보권을 설정했다.
베트남법상 외국 금융회사 등 외국인에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할 수 없다. 후순위 담보 설정이나 등록조차도 정부 당국에 레드북(Red book)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권한조차도 외국인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은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현지 지점에서 1순위 담보를 설정하고 나머지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사실상 2순위 담보를 설정했다. 이런 방법으로 랜드마크72에 대한 담보권을 모두 갖고 자금을 지원했다.
PF 채권단은 경남기업이 원하는 대로 1조원이 넘는 가격에 랜드마크72가 팔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골드만삭스와 곧바로 매각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PF 대주단 관계자는 “만일 카타르 투자청과 매각 협상이 실패하면 골드만삭스가 PF 대출채권을 모두 사겠다고 제의한 만큼,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까지는 매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