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성 검사에서 개인제재는 폐지되며 검사,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