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 예대율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전성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각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을 여타 정책자금 대출처럼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리했다.

일부 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여타 정책성자금 대출과 비슷하게 취급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을 예대율 산정할 때 대출에서 제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대출금으로 잡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다. 요청이 수용되면 단순계산으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만큼 은행권 대출여력이 20조원 늘어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여타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온렌딩대출이나 농림정책자금대출은 정책자금으로 바로 대출이 (간접대출로) 1대1로 이뤄지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사후적으로 (이차보전식으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다르다"고 말했다.
온렌딩이나 농림정책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등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이 정책자금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이다. 때문에 재원이 은행자체 조달이 아니라 산업은행(온렌딩) 등 100% 외부에서 공급받은 저리의 자금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 자체조달 자금이 대출에 100% 사용되고 이후 이차보전 성격으로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이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대출로 지원된다.
예를 들면 A 은행에서 10억원의 온렌딩 대출이 이뤄지면, 10억원은 KDB산업은행이 은행에 빌려준 자금으로 대출되지만, 같은 금액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나가면 일단 10억원이 은행자체조달 자금으로 먼저 대출되고 한 달 후 대출의 일정비율을 저금리(0.55%, 0.75%)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해 준다.
물론 은행권 서민지원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도 은행재원으로 100%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출재원만으로 정책자금대출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은 (온전히) 서민지원을 위한 것이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의 성격(영업목적)도 있는 데다 예대율에서도 빼면 인센티브(이차보전)에 더해 이중혜택이 된다"고 구별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적극적인 대출 증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은행권에서는 아쉬움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장은 "은행(조달)자금으로 지원한 부분을 예대율 산정 시 빼줄 수 없을지라도 필요하다면 한은에서 차입한 자금만큼은 고려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