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협을 포함 농·수협, 산림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신협 예대율 규제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제2 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신협 공제사업 예금자보호 대상이 '단위조합' 공제상품 외에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으로 확대된다.
신협법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금융위는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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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