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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위 10% 고소득' 임금동결해 청년채용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4:54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5:11

노사정 공감대 이룬 과제 우선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동안 노사정간에 공감대를 이뤄낸 과제들은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뤄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을 보면 우선 노사정은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하며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또 대기업·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금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해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입법화하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정년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한 만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등 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후속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한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노사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장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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