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8일 광희개발전문가지관리부동산투자회사(광희리츠) 주권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광희리츠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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