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경남기업은 자회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김승현 기자]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경남기업은 자회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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