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전부에서 이체 시 일정시간이 지난 후 송금해주는 지연이체제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면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연이체제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