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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골든타임] ④ 검찰 조서 같은 확인서 폐지, 후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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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체감하는 규제 풀어야 효과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검찰 조서(?)부터 폐지해라.” 은행 영업점 현장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 받아들인다. A 시중은행 영업본부장은 “대출이나 의사결정을 했다는 일종의 자술서인데, 본인의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해 나중에 징계를 받을 때 증빙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래서 은행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규제완화는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폐지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안에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한 발짝 후퇴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은행권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상급자의 부당한 구두 압력이나 지시를 물증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KB사태 때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인사 압력 의혹은 서류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제재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확인서가 활용될 때에 비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명쾌한 정리 역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 폐지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완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B 시중은행 지점장은 “감독당국 검사역이 요구하는 확인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많다”면서 “서명한 직원은 잘못이 없어도 감독원과 은행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는다”고 했다.

검사확인서와 문답서 폐지처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보수적 금융관행 등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한 보완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가 기준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40점), 금융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다. 각 지표별로 세부 평가 항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높은 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소매금융이나 대기업금융에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평가지표의 공정성을 의문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소호대출(자영업자 대출)규모가 큰 C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우리는 소호대출이 대부분이라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 쪽에서도 혁신성평가 관련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D 은행 부행장은 "시중은행과 경쟁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적극 대응에 나섰었다"며 "혁신성평가에서 특수은행 순위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는 규모·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일반·지방·특수은행 등 3개 리그로 구분해 혁신성평가를 실시한 뒤, 특수은행은 설립목적과 업무의 특수성과 인센티브 미부여 등을 참고해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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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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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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