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6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위임사항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및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 및 협회 등에서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및 산정 주기·시기, 검증방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며,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