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부산은행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우리은행을 통해 보증상품을 위탁 운용했는데 고객 편의를 위해 금융사를 확대한 것이다.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본사 이전 지역의 대표은행인 부산은행과 체결해 더 의미가 있다"며 "정책보증 이용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