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부패국가 멍에 벗지만 위헌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8:44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8:44

"접대·로비 관행 개선 기대"…배우자 불고지죄는 부작용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입법예고된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이로써 '부정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불고지죄), 오랜시간 지속된 사회적 관행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기권17)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막고 잘못된 사회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김영란법 관할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 제출의 법안들을 통합해서 재조정됐다.

특히 법적용대상자 및 불고지죄 등 내용에 이견이 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날 밤까지 첨예한 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직자(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 적용대상 범위에는 공직자 외에도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도 포함된다. 또 법안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내년 9월 중 시행되며, 30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1800만명으로 집계된 수치에서는 확연히 축소됐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기식 의원도 "김영란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다"며 법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금품수수도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얘기 등 그런 점들이 정무위 심사과정에서 누차 지적됐고 여러 입법적인 대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괄적 입법을 주장했고 국민들도 지지했다"며 "포괄적 입법형태에서 위헌소지를 가장 최소화해 없애는 방법으로 입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적인 법이다. 우리사회 접대·로비문화,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법이 줄 사회적충격 매우 크다"면서도 "충격은 있겠지만 '정치관계법(정치인 주례 금지)'처럼 오랜 잘못된 접대·로비문화를 근절해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불고지죄 조항을 집중 공격했다.

김 의원은 죄를 지은 범인을 친족 또는 가족이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처벌을 면책받게 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벌의 규정을 여러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통과한다면 앞으로 가족특수성을 인정 안하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한정 안하고 이 법의 적요대상이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배우자에 대한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안 의원은 그러나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일리있는 의견들이었다"며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될 수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하지만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 보다는 어렵게 합의된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