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부패국가 멍에 벗지만 위헌 논란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접대·로비 관행 개선 기대"…배우자 불고지죄는 부작용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입법예고된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이로써 '부정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불고지죄), 오랜시간 지속된 사회적 관행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기권17)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막고 잘못된 사회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김영란법 관할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 제출의 법안들을 통합해서 재조정됐다.

특히 법적용대상자 및 불고지죄 등 내용에 이견이 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날 밤까지 첨예한 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직자(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 적용대상 범위에는 공직자 외에도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도 포함된다. 또 법안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내년 9월 중 시행되며, 300만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1800만명으로 집계된 수치에서는 확연히 축소됐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기식 의원도 "김영란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다"며 법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금품수수도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얘기 등 그런 점들이 정무위 심사과정에서 누차 지적됐고 여러 입법적인 대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괄적 입법을 주장했고 국민들도 지지했다"며 "포괄적 입법형태에서 위헌소지를 가장 최소화해 없애는 방법으로 입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적인 법이다. 우리사회 접대·로비문화,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법이 줄 사회적충격 매우 크다"면서도 "충격은 있겠지만 '정치관계법(정치인 주례 금지)'처럼 오랜 잘못된 접대·로비문화를 근절해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불고지죄 조항을 집중 공격했다.

김 의원은 죄를 지은 범인을 친족 또는 가족이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처벌을 면책받게 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벌의 규정을 여러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통과한다면 앞으로 가족특수성을 인정 안하겠다는 대선언을 하거나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한정 안하고 이 법의 적요대상이 몇 백 명, 몇 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배우자에 대한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안 의원은 그러나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일리있는 의견들이었다"며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될 수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하지만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 보다는 어렵게 합의된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