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상속인(상속을 받는이)이 사망자 등의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와 신용회복 지원의 '한마음', '희망모아' 관련 채무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해 내달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캠코 채무,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출범했던 '한마음'이나 '희망모아' 관련 채무 정보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332로 문의시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