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9억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도 대출금의 최대 5억원까지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탈 때 최대 대출금의 1.2%까지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0원’으로 전액 면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오는 3월 2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KB국민, 우리, 신한, IBK기업, 부산, 대구은행 등 16개 시중이나 지방은행에서 ‘변동금리나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데 있다.
시중은행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의 비슷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만기 10년 3.0%, 15년 3.1%, 20년 3.2%, 30년 3.25%로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싸다.
신청 자격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났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고 있어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금은 최대 5억원까지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는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고 대출 취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당연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을 전환하면 만기 10, 15, 20, 30년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가 원한다면 부분분할상환도 대출원금의 7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만기 30년은 안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없어 대출받고 다음 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두 가지로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단위로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70%, DTI 60% 이내로만 가능하다. 대출을 전환할 때 기존 대출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기존 대출을 인수해 MBS를 발행하는 구조여서 기존 대출 은행에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기업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대출은행이 전환 규모에 비례해 매입하고 1년간 보유해야 한다. 금리도 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한도로 출시되며,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대출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이 줄고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