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GS건설을 상대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허가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5명의 개인투자자가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승소 판결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월 플랜트 부문에 추가로 6000억원 가량의 실적이 하락할 것을 알고 경영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같은해 2월 3년물 이자율 3.54%로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3월29일 사업보고서에서 2012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12일 뒤 GS건설은 2013년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전망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같은해 3월말까지 5만원대였던 GS건설 주가는 한 달 만에 2만7000원대로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실적 악화 가능성을 알고도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 요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플랜트 부문의 6000억원 가량 실적이 하락할지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당시 실적 하락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