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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치열한 법정 다툼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9:58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9:58

법원 "실제 가입된 100명의 소비자 계약서·기기 반환 여부 확인할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이동통신3사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달 초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중단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후 첫 심리다. 

SK텔레콤은 3밴드 LTE-A의 최초 상용화임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이 내세운 세계 최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LG유플러스도 3밴드 LTE-A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자사라며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한 SK텔레콤의 영향력으로 인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19일 오후 4시30분 제351호 법정에서 KT·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 광고금지 등 가처분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애초 이 사건은 민사 50부에 배당하고 지난 16일을 첫 심문기일로 잡았으나 SK텔레콤 측 핵심 변호인이 해당 재판부 판사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나 담당 재판부를 민사 51부로 변경하면서 심문기일도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KT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율촌 측은 "SK텔레콤이 공급한 단말기는 체험단용으로 이것은 수량도 100대로 고정돼있는 상태"라며 "삼성전자로부터 동시에 100대씩 받은 것은 SKT나 KT도 마찬가지고 유료로 판매됐다고해도 일반 불특정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가지 일반 시판용하고 구분되는 것으로 SK텔레콤은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받아서 시험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 알려야하는 부분도 있고 상용화단계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 역시 "방송협의 심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후 규제 중심이며 문제가 없다고 보이면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다"고 SK텔레콤 측 주장에 반발했다.

이처럼 이통3사가 상용화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위치인 SK텔레콤이 3밴드 LTE-A 기술을 최초로 갖춘 LG유플러스보다 먼저 세계 최초임을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기술의 경우 3개의 다른 신호를 합치고 기존의 LTE와 LTE-A와의 충돌 문제를 확인 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LG유플러스의 기술만이 다른 망과 충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단통법 이후 요금제와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5:3:2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케팅과 기술 개발 뿐"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시장 지배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단말기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최초라고 주장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단말기를 정상 판매한 만큼,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상용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단말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며 상용 단말기의 경우 전파인증, 구글인증, 정상 일련번호 등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인 상용단말기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T월드를 통해 유료로 판매했고 상용화를 위해선 단통법상 공시 과정이 필요한데, KT 역시 상용화 판매 시도를 했다가 우리가 먼저 상용화 단계임을 밝히면서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를 통과시킨 방송협회의 심의에 관해서도 논쟁이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GSA(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아 방송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GSA자료를 제출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광고의 방송 심의가 통과됐다"며 "SK텔레콤 스스로 자료를 GSA에 내고 이걸 근거로 방송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SK텔레콤과 KT에 보낸 삼성전자의 공문과 실제 가입된 100명의 소비자의 계약서, 실제 기기 반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계약이 진행된 소비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반환 여부와 더불어 유료 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법원은 오는 22일을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일로 정하고, 이통3사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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