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A 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K씨는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G사 등 9개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일임계좌(종목별로 최대 6백여개)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통정·가장 매매·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 부당 이득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권사 파생상품운용팀장 과장 A씨와 외국계 증권사 한국시장 담당자 4명은 F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헤지운용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해당 ELS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시세조종을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178건으로 전년 대비 8건(4.3%)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과거 3년 평균 226건보다도 21.2%(48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시세조종이 135건 중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지분보고 위반 ▲부정거래 등이 각각 36건, 27건, 23건으로 뒤이었다.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국장은 "금감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업 속에서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불공정 거래 유인 및 활동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는 복잡·대형화되고 있다"며 "수십개의 증권‧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 달라"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