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후 상장폐지된 기업이 절반으로 줄고, 유지된 기업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실질 대상 19개(실질심사 사유발생 27개) 기업 중 상장폐지 기업이 3개로 전년보다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장이 유지된 기업은 18개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실질 심사 사유는 횡령·배임이 17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분식회계 3곳, 주된 영업정지 처분 2곳 순이었다.
특히 거래소는 지난해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평균 매출액 1001억원, 자본총액 448억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6.7배, 자본은 2.6배 확대돼 질적 수준이 향상됐으며 27개 기업 중 18개 기업이 상장 유지 되면서 점차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상장 유지 기업의 경우 주력사업을 유지하고 수익성 개선, 자본 확충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반면에 상장 폐지된 기업 3곳은 평균 매출 103억원으로 실적 약화와 평균 영업손실 23억원 등 수익성 하락이 주된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실질심사제도는 지난 2009년 2월 일부 기업의 횡령·배임과 같은 시장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형식적 상장 폐지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됐다.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거래소의 결정을 거쳐 상장폐지와 유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심사 사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장 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총 82곳으로 수익·재무구조 취약, 경영안정성 부재, 불성실공시 등의 특징을 나타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12월 기업 및 투자자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약식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회생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