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할 때 이수해야 하는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총 60시간이며 수강신청은 이달 28일까지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인력,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인력으로 제한한다.
금투협은 "이번 과정은 헤지펀드운용 전문가로부터 헤지펀드 운용의 법적환경, 조세 및 인프라 관련 최신 정보와 에쿼티 헤치(Equity Hedge), 이벤트-드리븐(Event-Driven), 릴레이티브 밸류(Relative Value) 등 다양한 운용전략 및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헤지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