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청와대는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정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일 월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규제개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기존 규제를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올해는 시스템적 규제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핵심·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기요틴 방식 등을 확대 적용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선정했던 30개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처리되지 않은 14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에 있다"며 "물가연동제의 경우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을 지적하나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말 국회에서 부결됐던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재수정해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일부에서 이를 기업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닌 사용용 자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184개에 불과한 우리의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 2단계 금융규제 개혁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방안 마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등 4대분야 구조개혁과 상반기 중 13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