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신일산업은 이혁기 외 1명이 이사·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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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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