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자회사의 출자한도도 예외적으로 늘어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은의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동일인), 25%(동일 차주)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통합 후 5년간은 각각 25%, 30% 이내로 한도가 확대된다.
신용공여한도는 특정 계열사에 속한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기관의 공유 비중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자산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집중돼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사모펀드)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도 예외적으로 확대했다. 현재 산은법상 산은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정책금융공사는 제한이 없다.
금융안정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도 '금융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산은 회장이 위원장으로 자리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금공의 직접대출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납부를 면제하는 시행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상품 및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20% 초과해서 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