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방통위, 유통점에도 ‘과태료’…불법 보조금 사라질까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4:58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20:55

이통3사 형사고발에 이어 유통망 규제 강화 시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긴 이통3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통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유통점을 제재한 것은 지난 2009년 2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여러 판매점을 둔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지만, 불법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사상 첫 유통점 과태료 제재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유통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 유통점에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총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촉발 사업자 관계없이 이통3사에 동일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점은 업체당 100만~150만원씩 총 22곳이 과태료를 받았다.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됐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유통점에 대한 제재가 단통법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유통점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후 현행 30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자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 이통3사, “대란 원인은 네 탓”
이날 참석한 이통3사 임원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 원인을 경쟁사로 돌렸다. 특히 KT는 LG유플러스가 이번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지목했다.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KT는 예약가입자가 많아 아이폰6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과열할 이유가 없다”며 “LG유플러스가 제로(0)클럽과 같은 특정 단말에 대한 프로그램 등으로 장려금을 유도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3위 사업자라 시장을 뺏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간 방통위 시장조사에 따른 위반율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기존 사업자는 시장을 지키려는 부담이 커 불법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강 상무는 또 “아이폰6 충성도는 이통사가 아닌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라며 “시장 경쟁에서 신규 참여자가 들어오면 가입자를 지켜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시장 단기 과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고질적 문제였던 단기 시장 과열 조짐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재발되는 경우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지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 말한 것처럼 과열 예방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형 유통점 ‘큰 손’에 대한 규제 강화 시사
방통위는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 바 ‘큰 손’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20~30개씩 판매점을 거느린 유통점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손 유통점이 대란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면서 “단속하려면 도망가는 유통점도 있는데 법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형 유통점에 일반 유통점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김 위원의 판단이다. 대형 유통점들의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1개 대리점이 14개 판매점을 관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유통망이 조직화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방증이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김 위원을 거들었다. 이 위원은 “지금은 과태료만 할 수 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넣고, 필요 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나”며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 참여 시장 감시단 운영,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선 보상과 관련된 편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