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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이통3사ㆍ유통점 4일 제재 결정

기사입력 : 2014년12월03일 17:4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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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통3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함께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앞서 이통3사와 일부 판매점은 지난달 초 아이폰6 판매 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통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결정된다. 이번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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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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