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라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의 보험료 차등평가를 완료한 결과,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약 89억원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 하에서 각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올해는 1등급은 할인 5%, 2등급은 표준, 3등급은 할증 1%가 적용됐다.
예보는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이미 납부했고,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올해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첫 차등평가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 시와 비교할 경우 약 8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예금보험료 예상 수입액 1조1900억원의 0.75%에 해당하는 액수다. 은행 56억원, 보험회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표준보험료율의 ±10%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