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다음달 말부터 5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2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업 카드사 및 카드 겸영 은행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지난 2013년 9월 23일 이후 1년 3개월만에 개정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1개월 전에 사전고지를 해야한다"며 "12월 초 개정 약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12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되며, 체크카드는 결제 금액이 50만원이 넘더라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는 필요없다.
또한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사용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한다. 포인트 소멸 시효에 대한 공지는 2개월 전 통지에서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현행 약관에서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 다만 카드를 해지할 경우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포인트가 유지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야한다.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했으나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의 카드론·리볼빙 약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고객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