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제7의 홈쇼핑’인 공영TV홈쇼핑이 내년에 컨소시엄 형태로 개국한다. 제7의 홈쇼핑은 CJ·GS·NS·현대·롯데·홈앤쇼핑에 이은 7번째 홈쇼핑이라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계·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견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 공영TV홈쇼핑은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한다.
법인 성격은 ▲비영리법인(공공기관·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도 제한 없이 출연 가능) ▲영리법인(공공기관·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등 2가지 방안이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20%로 책정하거나, 최초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할 방침이다.
출자 및 출연에 대해선 기존 홈쇼핑 사업자 주요주주(5%)의 출자·출연을 제한하는 방안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목적과 기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나왔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장은 “공영홈쇼핑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출발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목적과 설립취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출자기관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업으로 안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홈앤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등이 45%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경영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며 “공영홈쇼핑의 공영성이 강화되려면 공공부문이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민간기업으로 둔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홈쇼핑이 늘어나면 시청자 차원에서는 불편이 따르고 방송산업 전체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홈쇼핑을 건너뛸 수 있는 대안, 즉 '채널 리세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영 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