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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김장철을 맞아 김치, 양념류 등 관련제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13일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정책에 발맞춰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단순 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뒤 허위•손상 또는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어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대상은 김치, 소금, 고춧가루, 생각, 양파 등 20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 기간 중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세관공무원들을 동원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범정부협의회 참여 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하고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 교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라며 "위반 물품을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으로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