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빚 탕감 소식이 화제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가수 현진영(43·본명 허현석)이 개인 파산에 따른 억대의 빚을 탕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14일 내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 여원으로 알려졌다. 현진영의 전 소속사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 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 등이 포함돼 있다.
현진영의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현진영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소속사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전했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월30일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현재 현진영은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고,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다. 또 고정출연 중이 프로그램이 없어 수입이 사실상 거의 없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