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부정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 정치 지망생 배모 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진술만 확인될뿐 실제 여론조사 요청 여부와 대납 사실 인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자체는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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