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래퍼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외국의 인터넷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모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박 모 씨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 서울권, 천안권, 대구권 등 지역별로 국내 판매지역을 나눠 맡아 g당 15만∼17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센스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미국 사이트 운영자 박 씨를 인터폴에 수배조치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1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있다. 당시 이센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약 2년 여 간의 자숙기간을 보낸 이센스는 지난 3월 '2013 아메바후드 콘서트'에서 슈프림팀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013년 7월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에는 소속사를 옮겨 두 차례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