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GS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 효력정지"
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GS건설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