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홈플러스가 판매해 온 유아·어린이용 완구가 유해물질로 인해 강제 리콜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글로벌 브랜드인 스웨덴의 에이치앤엠(H&M)은 자체 안전기준 검사를 통해 일부 의류에 자발적인 리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4년간 강제적 리콜 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유아·어린이용 완구(전체 559건 중 74건,13.2%)였다.
대표적인 세부기업 리콜 사례는 2014년 KTS사의 완구(헥토르)다. 납 성분이 686.1mg(기준치(90mg)의 7.6배) 검출돼 4898개가 리콜됐다. 또 크로바월드사가 홈플러스에 납품한 좋은상품 미니카 K7, 스포티지R 완구에서 환경호르몬 물질로 소아천식을 유발하는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0.57% 검출돼(기준치0.1%의 5.7배) 3565개가 회수됐다.
이에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유해성분 함유 사실을 사전에 미인지했다"며 "2014년 5월 기준표준원의 공지로 사실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기술표준원이 유해제품을 공지하자 '부랴부랴' 리콜을 진행한 것이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대표적 자발적 사례는 H&M의 의료 리콜이다. H&M은 금속장식의 부착불량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작은 부품 탈락여부 안전기준을 위반해 820개의 의류를 리콜했다. 금속 장식이 쉽게 떨어질 경우 3세 이하 아동에게 질식섭취 또는 흡입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이유에서다.
홍영표 의원은 "유아용품은 특히 유아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강제적 리콜 조치 이전에 기업들이 철저한 품질관리와 불량품인지시 자발적 리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144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불량 제품은 상시 자발적 리콜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책임경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