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18배에 달하는 도로변 땅이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치됐던 도로변 땅에 건물을 고쳐짓거나 늘려짓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완화를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 가장자리 일정구역에 지정된다. 도로 파손을 막고 교통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51.76㎢)이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을 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모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한다.
또 접도구역 안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 신축 기준을 지금보다 연면적 기준으로 10㎡ 늘려준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냉장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내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플루언스 ② 데이터센터·장기 저장 시장서 전략적 입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