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 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심의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상무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