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우리사주 의무 예탁기간 중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사들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했다. 하지만 의무예탁기간 중 샀던 주식이 하락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기피 현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도입되는 것.
또한 고용부는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삼자에게 빌려줘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 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할 수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