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 등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2012년 5월 홈플러스 경품 추첨프로그램을 조작해 1등 상품인 BMW320d 승용차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담당 직원인 정모 과장(35)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 대리(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과장 등은 경품 추첨을 대행하는 B업체의 손모 대표(45)와 짜고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최 대리의 친구 김모 씨(32)를 1등으로 당첨시킨 뒤 승용차 판매대금을 나눠가졌다. 손 대표와 김 씨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정 과장 등이 다른 경품행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우디A4 등 경품 차량 3대(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도 조사하고 있지만 정 과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2012년 5월 범행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또 외제차 경품조작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합수단은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