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용등급·CDS 보면 기준금리 더 내릴 수 있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09월16일 15:49

"다른 나라 비해 기준금리 다소 높은 편"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하한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연 2.25%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저금리인 2.00%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우려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신용등급과 신용부도스왑(CDS)를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의 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신용등급과 기준금리 분포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기준으로는 Aa3(=AA-)로 일본, 중국, 대만, 칠레 등과 같고 S&P 기준으로는 A+로 위 4개국에 비해서 한 단계 낮다. 또 피치 기준으로는 AA-로 위 4개국에 비해서 한 단계 높다.

국가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 국채를 외국인이 매수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신용리스크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채권을 매수한다.

실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로 한 계단 상승한 2012년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보유액은 훌쩍 늘어났다. 신용등급 상승으로 원화채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일정 정도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국가에 비해 홀로 기준금리가 낮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잔고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 단위 조

한은도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적정 기준금리와 관련해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 가장 우려되는 게 자본유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는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선진국처럼 (기준금리가) 제로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21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기준금리 분포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기준금리가 낮은 편이다. 신용도가 높은 만큼 취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하한 역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해당 국가의 신용 상황이 좋을수록 기준금리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CDS도 국가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변수중 하나다. CDS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채무불이행을 커버하기 위해 이용되는 금리스프레드인데 CDS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국 CDS(9월 12일 기준)와 기준금리 분포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화살표는 분포 평균
12일 기준 우리나라의 CDS는 51bp로 일본(32bp), 체코(46bp)에 비해서는 높고 중국(69bp), 칠레(71bp)보다는 낮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CDS와 기준금리의 평균적 분포를 연결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총재의 말대로 일부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떨어트릴수는 없지만 금리 하한을 2%로 보기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1%대 중후반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본유출 우려라는 대외변수만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당연히 제기된다.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은 "CDS와 신용등급 등을 놓고 볼 때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상황을 일차적으로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현재 낮은 물가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 대응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