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예탁결제사업은 독점운영"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사실상 독점운영되던 예탁결제 사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지난 7월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체제를 규율하는 법률인 '증권예탁결제회사법'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을 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EU의 예탁결제사업은 32개의 예탁결제회사가 서로 다른 설립지 법률에 따라 운영돼 통일된 원칙이 없고 경쟁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결제주기 등 결제원칙을 단일화하고 예탁결제회사에 대한 공동 허가·감독체제를 도입해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EU 각국의 예탁결제회사는 역내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 회원국에서 허가 받은 예탁결제회사는 EU 내 어느 나라에서도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기업들은 EU 내 어느 예탁결제회사를 통해서도 증권을 발행ㆍ유통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은 각국 대표 거래소의 연합체인 ASEAN Exchange를 결성한 바 있는데, 이들 회원국 내 증권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을 공동 보관결제회사로 지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ASEAN Exchange는 별도의 거래소가 아닌 협력기구로서 투자자들이 어느 국가에서든지 한 군데에서 주문을 내면 모든 회원거래소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아시아에서도 국제간 증권예탁결제서비스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운영체제가 국제 규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계를 새로운 국제 규범에 맞게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