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이 최근 출시한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지난 19일 'OTC(일반의약품) 개량신약'이라고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제약은 기존 의약품 '인사돌'을 개선한 '인사돌플러스'를 최근 선보였다. 출시 당시 회사 측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과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 동국제약 리서치센터의 산학협동을 통해 개발 국내 최초 OTC(일반의약품)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