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대학생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다만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2010년 강 전 의원은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